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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할 때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다 전과기록을 확인을 함ㅇ 당연한거지. 일본 유학 갤러리

즉,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중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민사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이후 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율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처럼. 실무상 검사의 구형에서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판사가 가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기 법원에서 형사재판 직접 구경하고 온 후기 모바일에서 작성. 근데 재판에서 검사랑 싸울떄 법을 크게 몰라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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