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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소극행정 넣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위반 건은 담당자가 판단한다물론 지자체마다 기본 메뉴얼은 있겠지만이게 모든 사안에 상세히 있지는 않다그래서 감사부서에 소극행정 넣어봤자담당자 피해가는 건 하나도 없다다만 담당자가. 광주역 여관바리

그래도 안내겠다고 버티면, 차량과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돈내는게 젤좋고 걍 몸으로 때워야한다면 진짜 영치금은 꼭챙겨야함. 과태료란 행정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처벌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 벌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 벌금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와 함께 하루 10만원씩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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