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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겸직허가 후기 디시

아버지 퇴직 이후에는 가정상황 어려워질거 같아서 미리 겸직허가 받고싶은데 방법 없음. 결혼식 번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알바하는곳에 대한 조건유흥x 및 근무하는데 지장없는지에 대한 허가이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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