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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류컷

교대 연애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명시 질문 지난 19년 2월부터 주말야간으로 편의점 근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45, 2020.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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