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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다 영어로

설현야동

증여, 상속, 생활비는 자주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없어도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생활비 지출이 목적이고 사용 금액이 적정 범위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도 내에서 합법적인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국내 집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옮기는 방식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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