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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더쿠

06 2개월째 재직중인데자발적 퇴사만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들었어근데 조금 쉬고싶어서 수습 3개월 지나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소추능욕야동

그러나 이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퇴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지 너무 고민돼서 일단 수습기간 끝까지 일하며 생각해보기로 했고, 고심 끝에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 다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던데 일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수습기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5월중순부터 6월2일까지 근무하고 3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날 오후 2시에야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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