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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디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건강 디시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을 따로 명시하지않았고, 현재 3개월가량 일중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그런데 이 수습기간 중에 자진퇴사 혹은 해고 당했을때수습기간 중 퇴사처리이니 급여인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짜르는 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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