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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모

달콤슈가야동

다만 법위반으로 보아 정기지급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력수요가 가장 큰 6개월12,1,2, 7,8,9월의. 매월 1일 기준으로 주 단위를 계산하면 전 달의 마지막 날이 당월 첫째주로 포함 됩니다. 보험료 당월분 납입후 해지한다면당월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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