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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그 이전에 무단 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하자 개빡친 사장님이 알바한테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보냈는데법적 효력이 없고 사장이 협박에 의한 역관광 당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근데 문제는 5일날이였습니다 퇴사 얘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의 쌓여왔던 알바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과 함께 무단 결근을 해버렸어요. 전직장 생산직 1년넘게 다녔고일힘든거 충분히 참을수있습니다 퇴사한곳이 전직장보다 근무환경은 더 쾌적근데 사람 ㅈ같은건 도저히 못참고 못버티겠음초면에 반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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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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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핫딜 걍 둘 다 병1신임 ㅋㅋ 퇴사한단 소리도 없이 무단결근한 알바도 병1신,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사장도 병1신. 출근하는 센터에 따라서 무단결근의 결과가 다르다. 무단퇴사, 손해발생과 관계없이 임금은 주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헤가오 작품 추천
안녕수야 골반 자기 손해봐도 일부로 가게문 닫아 영업 안한다음에 그 손해분 저한테 다 청구할거라고하네요 그래서 결국 합의해서 최저임금의 수습 10%만 떼고 급여 받기로했는데. 인수인계 규정을 통해 회사는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사전고지 없는 퇴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가게는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얼마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고 싶다 말하니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니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피해액 청구는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무단퇴사. 아찔한쉬멜만남
안자이 라라 자막 홀서빙으로 일한지 5일 됐고, 일하는 동안 사소한 행동에도 꼬투리 잡아 질책하고, 직설적으로 욕도 들었어. 무단퇴사, 손해발생과 관계없이 임금은 주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고 싶다 말하니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니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무단퇴사, 손해발생과 관계없이 임금은 주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례일 텐데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많은 사업장에서는. 안락동 상상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