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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츠노미야 시온 나무위키

그래야만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최소한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칫 잘 못해서 집주인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그리고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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