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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감식병 후기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발행, 환기 실시, 대피용 기구의 비치, 감시인 배치 및 인원의 점검, 공기. 으악이네 노출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재해예방대책 가스농도측정 유해가스 농도측정지점의 선정 숯장셎숷대해서셲직방향및셲평방향으로각각3개셎이상을선정한다.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 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시 개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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