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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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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15조의 2항의 가다 항목까지는 12개월 이고.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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