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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정남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동성 간 발생한 군대 내 성추행 사건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귀칼 동인지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의 항문성교나 유사 성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7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표적수사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한국의 대법원은 군인 간 동성애 행위를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라 기소된 두 남성에 대한.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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