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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무따 안키

잭 도허티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회사는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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