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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 니키타

법원송치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쉐이크모바일 디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통보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는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여러 단서와 함께 수사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중지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이제 자동으로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로 넘어가는건가요. 수사중지됐다네요 ㅋㅋ 내 20만원 날렸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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