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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디시

공무원 겸직허가는 앞서 적은 것처럼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고라니율 라이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은 여타 직원들도 암암리에 겸직을 하고 있지만 누구인지는밝힐 수는 없다고 말해 시 차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따라서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국가공무원법과 각 부처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겸직 허용 기준과 심의 과정, 주의 사항.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를 통해 부당한 공무원겸직징계가 내려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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