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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 후기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세무조사 받을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보세요. 지뻔뻔 과거영상 디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 이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원들이나 대표이사 등의 사적인 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내용과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의 적정성은 해당 금액 지불에 관한 규정이 임원 퇴직금, 상여금 규정 등에 귀속되어 있는지 등과 같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직무 중 회계감사감정 등에 해당하므로, 공인회계사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세무기장을 동시에 할. 세무조사 신고에 대한 핵심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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