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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디시

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제가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21일까지로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1일 전에 퇴사하려는데 혹시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이폰 쿼카 이모티콘

어느 알바를 하다가 사장이 나를부를때 야 로만 부르거나, 너 잡종이야 이런 모독을 했고, 급여도 자기들 멋대로 바꾸거나 스케줄도 바꾸더라고 일하기가 싫고 말투도. 물론 정직원도 무단결근한다고 고소는 걸수있지만 손배 절대 인정안된다 ㅋㅋㅋ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면횡령, 배임 등 모를까, 무단퇴사로 저어어얼대 손배 인정안된다 ㅋㅋㅋㅋ 틀딱 폰자영업자새끼들 진짜 ㅋㅋ. 얼마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고 싶다 말하니 안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니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소송전과 별개로 임금을 받는 과정이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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