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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신고서 디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하린 트월킹

여기에 더해 본인과 가구의 중위소득이 일정. 지원 대상 만 1939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 소득기준 미충족건강보험료 기준인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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