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군인 야동

군인 신분으로 배달 알바를 하고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정원 학원 디시

신청해도 잘 안 뽑아주는 다른 일일알바와는 달리 여기는 문자로 일할 사람을 찾아서 신청만 하면 다 뽑아줘서 하게 됐습니다. 군인 신분이고 전역일이 남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전역을 한 경우입니다. 단기알바 하루를 하기로 했는데어떻게 하면 병무청에서 안걸릴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인지못하고 용돈벌이로 알바했는데, 회사측에선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때 겸직의무위반으로 걸리게 될까요.

Post Opinion